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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폐차장에서 압류가 설정된 차량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호그니 2021. 5. 11. 10:05

안녕하세요. 간혹, 사람이 없는 도시나 길 한복판에 오래되고 녹슨 차량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량은 주인이 없는 차량일까요? 아님, 무슨 문제가 있는 차량일까요? 그런 차량들은 대부분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폐차를 하지 못하고 방치된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들은 계속 방치해 둬야 할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차량들은 대게 차령초과말소라는 방법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의 다른 말은 강제폐차, 압류폐차입니다. 이는 차량이 일정 연식을 넘어선 경우,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라도 폐차가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허가를 내려준 제도입니다. 그럼, 양평폐차장에서 압류 설정된 자동차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단하게 정리하는 압류폐차 절차.


압류 설정된 자동차의 폐차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허 여부 확인 후 담당자와 얘기를 나눈 뒤에 접수한다.
(2)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을 준비한다.
(3) 접수 뒤에, 정해진 일정에 맞춰 기사님이 도착하면 견인되는 차량에 서류를 넣어두고 견인을 한다.
(4) 약 한달 간, 촉탁기관 및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권리행사기간을 기다린다.
(5) 별다른 이의제기 및 문제가 없을 시에는 담당자가 말소 작업을 수행하고 고철비를 받는다.

조금 길게 쓰기 했지만,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첫 번째로 말씀드린 관허 여부 확인하는 과정 입니다. 관허 등록이 된 양평폐차장은 안전하게 운영 중인 합법적인 폐차장 입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압류로 힘들어하시는 차주님들께서도 안심하시고 차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압류가 설정된 자동차를 정리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위임장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서류는 미리 준비해 주셔도 되고, 이후에 준비하셔도 되는데 명의가 개인인지 공동인지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주님의 차량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조건으로 일정한 차량 연식조건이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대부분 만 10년~12년 정도입니다.

견인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진행됩니다. 정해진 일정이란, 차주님께서 직접 정해주시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뜻합니다. 접수를 하신 뒤에, 담당자가 차주님께 원하는 견인 날짜를 물어볼 것입니다. 차주님께서는 언제든 편하신대로 결정하시면 되고, 견인할 때는 꼭 동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2. 촉탁기관 및 채권자에게 주어지는 권리행사기간이란?


네 번째에 권리행사기간이란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권리행사기간은 압류가 있는 차량을 말소하기 전에, 구청에서 압류의 이해관계인에게 일종의 권리행사기간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행사기간을 고지하는 이유는 압류를 걸어놓은 기관이나 사람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폐차를 할 수 없게끔 하는 것입니다.

권리행사기간은 약 한달 정도이며, 주고 받아야 하는 서류들 또한 있기 때문에 최대 한달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리행사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차주님들께서 불안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미 가치가 없어져서 방치된 차량들이기 때문에 채권자 측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일은 드뭅니다.

또한, 차량이 말소 처리가 되어도 압류나 저당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으로서 가치가 없는 차량에 보통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행사기간 안으로 이해관계인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고 담당자는 말소 작업을 하게 됩니다.

 


3. 권리행사기간 이후에 말소까지.


권리행사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가 없거나, 승인이 내려지면 말소가 가능하다는 공문이 양평폐차장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럼, 승인 공문을 구청에 제출하여 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말소까지 모두 마치게 되면 직원이 직접 차주님께 말소증명서와 고철비를 같이 전달해 드리게 됩니다.

이때, 고철비로 압류나 저당을 납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금액으로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말소증명서는 차주님께서 꼭 받아주셔야, 말소 이후에 차주님께서 차량과 관련된 일을 진행하실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소가 되었다는 것을 잘 확인하셔야 차량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말소 이후에 주의사항?


말소 이후에는 말소증명서를 잘 확인해 주셔야 하는 것도 있지만, 차주님들께서 흔히 차량이 정리됨에 따라 압류나 저당도 없어졌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압류나 저당은 그대로 남아있고 차량만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내역은 모두 상환해 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혹시 이에 대해 잘못 알고 계셨다가 당황하지 마시고 압류와 저당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내역은 차량 등록원부를 열람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복잡해 보이면서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고 또 정부의 허가로 관허 등록이 되어진 양평폐차장에서는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차량을 방치해 두시기보단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유지비용도 줄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