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에 그치지 않았다면,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차량을 꾸미고 좋은 부품들을 탈거나 튜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외국에서 유행했던 것들이었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업체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차주님들께서 취향에 맞게 차량을 꾸미시고 계십니다.

몇몇 부품들은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부품들을 개조할 때마다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씩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폐차를 하려고 보면 이 부품들은 단순히 정리해야 하는 고철이기 때문에 부품의 원래 가격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이 아까워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관리법에 맞게 폐차를 할 때 부품해체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고철비를 받을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부품 활용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우선, 폐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를 해체하여 자동차의 장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 및 탈거를 하여 자동차를 해체하는 것 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차량을 말소하여 세금이나 정기검사 등의 부담을 벗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야 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오래된 차량을 정리하려는 것도 있지만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입고된 차량을 다시 반입하거나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부품을 꼭 파쇄하거나 절단하여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활용하여 중고 부품으로 활용이 될 만한 것들은 따로 분류하고 유통처로 보냅니다. 각각 부품 마다 판매 가격이 상이하며 원 부품의 시세가 높은 경우에는 중고 부품으로 판매될 때의 수익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수익을 고철비로 더해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고 지자체에 신고를 해서 말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입고된 차량을 판매하거나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자동차의 장치는?
자동차관리법에 보시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가 있습니다. 이는 다섯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및 차체, 조향기어기구, 마스터실린더 및 배력장치, 내압용기, 에어백모듈입니다.
첫 번째, 차대 및 차체는 차량의 형태를 유지하는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차체는 골격, 차대는 프레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조향기어기구는 조향장치에 방향을 전달하는 부품입니다. 세 번째,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인데요. 이것은 브레이크를 담당하는 주요부품입니다. 네 번째,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연료를 보관하는 부품입니다. 다섯 번째, 에어백모듈은 에어백 자체를 뜻합니다.
만약, 차주님께서 자체적으로 떼어내고자 하는 부품이 있다면 이들은 빼고 떼어내셔야 합니다. 이는 재사용도 안되고, 양도나 판매도 해서는 안됩니다. 차량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품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임의로 탈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품을 탈거해 버리시면 아무리 허가를 받은 서울시폐차장이라고 해도 말소 작업이 불가능하며 다른 곳에 판매하셨거나 재사용을 하셨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 다른 부품들은 어떻게 될까?
위에서 말씀 드린, 탈거하면 안되는 부품들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떼어내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부품들은 탈거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차주님께서 하시면 안됩니다. 이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개인이 부품을 멋대로 떼어낸다면 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폐차장이나 카센터 등에 방문하셔서 부품을 떼어내셔야 합니다.
부품을 떼어낸 뒤에 폐차를 생각하고 계시는 차주님이라면 먼저, 서울시폐차장과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 어떤 부품을 떼어낼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고철비에 변동이 있는지. 차주님께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꼼꼼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 중, 하이패스나 네비게이션 등과 같은 카메라 및 오디오 등의 제품은 고철비에 영향이 없습니다.

4. 노후경유차 지원을 고려 중이라면, 이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품을 미리 탈거하는 것은 일반폐차나 압류폐차라면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를 크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만 서울시조기폐차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진행과정 중에 성능검사를 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의 성능이나 외관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떼어내야 하는 부품이 있다면 무조건 미리 얘기해 봐야 합니다.
만약, 성능검사 이전에 부품을 떼어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성능검사 이후에 부품을 떼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부품과 관련된 모든 부분은 차주님께서 임의적으로 정하시기보단 협회나 서울시폐차장과 이야기를 나눠보신 이후에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하다 손해를 보실 수도 있고, 추후에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부품들을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쪽으로 가격을 산정 받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부품의 가격이 아닌, 고철의 가격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 되는 서울시폐차장에서는 리사이클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있어 부속품을 재활용 하는데 있어 생성되는 수익을 고철비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