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이나 친적 중에 누군가 사망하시게 되면,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산을 상속 받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제적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알아보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무조건 좋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 고인에게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들도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폐차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인의 재산 중, 자동차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자동차는 누가 가질 것인지. 아니면, 상속을 받지 않고 폐차로 차량을 정리할 것인지. 만약, 폐차를 하게 된다면 차주님께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을 받게 되면, 압류나 저당도 받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차량을 상속 받고자 하신다면, 차량의 원부를 미리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 과태료 등의 체납금이 걸려있는 상태라면 그것들도 모두 상속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여건에 맞춰서 차량을 상속받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현명하게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상속을 받기 전에 차주님게서 주의해주셔야 하는 것으로,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 이전에 상속폐차로 접수를 하시거나 결단을 내리셔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이전할 때 취등록세가 발생하므로 폐차를 하실 예정이라면 접수를 해주셔야 비용을 지불할 일이 없습니다.
2. 상속받지 않을 때는 상속폐차.
만약, 고인의 차량을 아무도 상속받지 않으려 한다면 상속포기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압류나 저당, 남아있는 금액들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데요.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전에 접수를 하셔야 과태료를 지불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빠르게 차량을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속폐차를 하시려 한다면, 적합한 폐차장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적합한 폐차장이라고 하면 바로, 관허폐차장으로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차량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한 이후에, 담당자가 유가족 분들을 대신하여 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허가로 운영 중인 곳을 통하게 되면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거나 사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3. 사망신고 이전과 이후의 서류가 다릅니다.
고인께서 사망하신 이후에 사망신고를 하고 폐차를 하는 것과,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차량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망신고를 하기 전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체납금이 없다는 전제 하에 간단하게 폐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로는 자동차 등록증과 고인의 신분증 사본이 있습니다. 신분증 외에도 운전면허증으로 사진을 찍으셔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사망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폐차를 하신다고 하면, 유가족 분들 입장으로 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 분들의 신분증, 상속포기각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자동차 등록증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인지 담당자와 얘기를 나눠보시고, 미리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사망신고 이전에 차량부터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폐차를 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4. 압류나 저당이 존재하는 차량은?
상속을 포기하고 폐차를 진행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폐차방법을 결정하는 요인은 바로 원부조회입니다. 원부에 체납된 금액이나 혹은 미납된 금액이 없는 차량은 곧바로 말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압류가 있는 차량이라면 말소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있는 차량은 압류폐차로만 진행이 가능한데요.
압류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연식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승용차 및 소형화물은 만 10년, 중대형화물은 만 12년이 지났는지 확인해봐야 하고 압류폐차로 접수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채권자 및 촉탁기관에 권리행사기간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때,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다면 차량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에도 승인으로 간주합니다.
권리행사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다른 폐차방법들과 동일하게 말소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압류가 있는 차량의 말소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권리행사기간 때문입니다. 권리행사기간이 약 한달 정도이기 때문에, 압류폐차로 진행하게 되면 두달 정도 기다리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인의 자동차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량을 어떻게 정리할지, 상속을 받는지 좋은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글 한 번 읽어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상속을 받는 것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 폐차를 하게 되면 어떤 점들을 알아야 하는지 알고 계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